법인사업자와 세금
작성자
harry
작성일
2017-09-18 18:56
조회
1675
오랜만에 포스팅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즉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위의 글에는 대표와 주주는 언급이 안되고 있지요?
바로 이게 법인세무의 핵심!!
회사와 대표자, 주주는 다른 인격체인 것이죠.
법인의 삼각관계는 소유(주주), 경영(대표이사), 법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비상장중소기업이 갖고있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주주이면서, 대표의 지위를 함께 갖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흔히들 말하는 가지급금, 배임, 횡령 등 법인의 문제점들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가지급금은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 단독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사업자의 세금 알아보죠^^
법인사업자의 세금과 필요서류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 입니다.
신고일정
1기 예정신고 4월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7월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10월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참고 : 1기는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기는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필요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원천세
근로자나 프리랜서, 이자 등을 지급할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일정
1. 원칙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8월6일, 8월16일, 8월31일에 지급하였다면, 합산하여 9월10일까지 신고 납부
2. 소규모사업장은 반기신고 가능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7월10일 또는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
연말정산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점은 2개이상의 근로소득(중도입사 또는 능력자^^)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5월신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회사에 알리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5월달에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모르겠다면 해리셈을 찾으세요.)
신고일정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해 3월10일까지(세목마다 차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일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정기신고는 다음해 3월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는 8월31일까지!
예를 들면 2017년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는 2018년 3월31일까지이고, 중간예납은 2017년 8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17년 신설법인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회사 내부서류 : 지출결의서, 법인통장, 이자비용내역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 등등
정리하고 보니 1년 내내 세금만 낸다는 말이 맞네요ㅠㅠ
정리하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는 연말정산 준비
3월 10일에는 연말정산 신고
3월31일에는 법인세 신고
4월25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5월31일에는 혹시모를 근로자나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신고
6월은 잠깐 쉬었다가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8월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9월은 잠깐 쉬었다가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쉬고
12월은 결산(재무제표 확정)해야지요^^
내년이 되면 다시 첫줄부터 시작!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답변 게시판 이용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즉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위의 글에는 대표와 주주는 언급이 안되고 있지요?
바로 이게 법인세무의 핵심!!
회사와 대표자, 주주는 다른 인격체인 것이죠.
법인의 삼각관계는 소유(주주), 경영(대표이사), 법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비상장중소기업이 갖고있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주주이면서, 대표의 지위를 함께 갖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흔히들 말하는 가지급금, 배임, 횡령 등 법인의 문제점들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가지급금은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으니 단독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사업자의 세금 알아보죠^^
법인사업자의 세금과 필요서류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 입니다.
신고일정
1기 예정신고 4월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7월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10월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1월25일까지
참고 : 1기는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기는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필요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원천세
근로자나 프리랜서, 이자 등을 지급할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일정
1. 원칙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8월6일, 8월16일, 8월31일에 지급하였다면, 합산하여 9월10일까지 신고 납부
2. 소규모사업장은 반기신고 가능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7월10일 또는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
연말정산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점은 2개이상의 근로소득(중도입사 또는 능력자^^)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5월신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회사에 알리기 싫어해요^^
그렇다면, 5월달에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모르겠다면 해리셈을 찾으세요.)
신고일정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해 3월10일까지(세목마다 차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일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정기신고는 다음해 3월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는 8월31일까지!
예를 들면 2017년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는 2018년 3월31일까지이고, 중간예납은 2017년 8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17년 신설법인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회사 내부서류 : 지출결의서, 법인통장, 이자비용내역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 등등
정리하고 보니 1년 내내 세금만 낸다는 말이 맞네요ㅠㅠ
정리하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는 연말정산 준비
3월 10일에는 연말정산 신고
3월31일에는 법인세 신고
4월25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5월31일에는 혹시모를 근로자나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신고
6월은 잠깐 쉬었다가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8월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9월은 잠깐 쉬었다가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쉬고
12월은 결산(재무제표 확정)해야지요^^
내년이 되면 다시 첫줄부터 시작!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답변 게시판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