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와 조정료

작성자
harry
작성일
2017-09-21 11:50
조회
4110
“우리 세무사는 매달 기장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돈 내라고해. 너네도 그래?”

물론 제 고객님 중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오늘은 세무사의 수수료체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의 수입은 기장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신고대리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각각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께요.

1. 기장수수료

매달 받는 기장수수료는 장부작성을 대리해주는 것 입니다. 즉 사업자의 비용이나 매출을 세법과 회계에 맞게 장부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지요.
요즘엔 원천세,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지요.
사업을 하다가 또는 타인과 대화하다가 세법이나 회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세무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조정수수료

일년에 한번 받는 조정수수료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장을 통한 장부작성이 기초가 되어야 세금신고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장이 잘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법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가? 절세할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는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다른 부분이 있는가? 이자비용은 적정한가?
감가상각이 부족하지 않는가? 등등
매우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신고는 온전히 세무사 개인의 역량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금액이 높게 느껴지시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3. 신고대리수수료

신고대리는 신고때만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장부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때나 전화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셔도 안됩니다.
신고대리 사업자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자나 기장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4. 자문수수료

굉장히 포괄적인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동을 위한 주식평가,
신용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상속증여양도와 관련한 예상세금과 절세방안 수립
예상 세금 수준 파악을 위한 손익보고서 작성 등등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꼼꼼한 검토작업을 필요로하는 부분들이 이 자문수수료 체계하에 있습니다.

사실 위에 열거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할 때 마다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청구하는게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문제입니다. 서로 서로의 직업에 대해 존중하고, 갑을이 아닌 파트너로서 인정한다면, 돈을 뛰어 넘는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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