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 방법

작성자
harry
작성일
2018-05-20 20:23
조회
3800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장부작성 신고(간편장부, 복식장부)와 장부없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대상은 위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기장의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기장의무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17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② A유형(복식부기 -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 별도로 세무사 등으로부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로부터 외부조정을 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B유형(복식부기 -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 매출액 기준 내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의 외부조정계산서 없이 직접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④ C유형(복식부기 - 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 복식부기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16년) 소득세 신고시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추계나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를 진행해야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⑤ D유형(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E유형(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복수소득))
-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나,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으므로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⑦ F유형(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단일소득))
-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어 세무서로부터 세액이 모두 계산되어 안내되는 사업자입니다.


⑧ G유형(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단일소득))
-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무서로부터 세액없이 신고서가 모두 계산되어 안내되는 사업자입니다.


⑨ H유형(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EITC, CTC 등의 장려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⑩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직전연도(16년)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과다 등의 혐의가 있는 자로 이번 신고시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⑪ Z유형(금융소득 신고안내자)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⑫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 고가 1주택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소유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⑬ X유형(복수근로소득 안내자)
- 17년 중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2곳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별도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⑭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 17년 중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⑮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 17년 중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자 및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